- [법적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 학생이 고통을 느꼈다면 법령에 따른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현장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9단계 처분]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총 9개의 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징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 기록이 대학 입시의 정시와 수시 전형 모두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가 강화되어 부모님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학교폭력의 법적 구조와 구체적인 처분 단계를 차근히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을 넘어 대입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정의를 명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역량’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어, 학교폭력 이력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예기치 않게 사건에 휘말렸을 때, 법이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와 어떤 절차로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초보 학부모님들을 위해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부터 9단계 처분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법령이 정의하는 학교폭력 정의, ‘때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정의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 행위를 포함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없어도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포함: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명예훼손, 메신저에서 단체로 무시하는 행위도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 장소의 무제한성: 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학원, 등하굣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SNS, 게임 채팅 등)에서 일어난 일도 모두 해당합니다.
- 재산상 피해: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 고의로 갚지 않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사게 하는 행위(강요)도 포함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상호 존중’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수치심이나 괴로움을 느꼈다면 교육적·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출처: 교육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 학교폭력 신고부터 심의까지 진행절차(교육부 가이드 라인)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차분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학교에서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학교 전담기구 조사: 학교 내 전문가들이 모여 객관적인 상황을 조사하며,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 학폭위 심의 및 조치: 자체 해결이 안 될 경우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지표를 점수로 환산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게 돕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교육부·대입정보포털 ‘어디가’)
🌈 3. 대입 합불을 가르는 학교폭력 1호~9호 처분 및 생기부 기록 영향
학교폭력 처분은 총 9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는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1~3호(경미): 서면 사과(1호), 접촉 및 보복 금지(2호), 학교 내 봉사(3호)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대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 4~6호(중등):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5호), 출석 정지(6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록 보존 기간이 길어지며 대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7~9호(중대): 학급 교체(7호), 강제 전학(8호), 퇴학(9호)입니다.
→8호와 9호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내려지며, 특히 9호 퇴학은 기록이 영구 보존되기도 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 반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호 처분만으로도 감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있는 만큼, 이제 학폭 기록은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되었습니다.(출처: 교육부)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성장에 큰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미래의 입시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자기주도적인 삶’과 ‘포용적 시민성’은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가 갈등을 폭력이 아닌 대화와 공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드린 절차와 기준을 토대로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